2026년11월0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약국, 향정약 폐기시 보건소신고후 제출해야
[ 2002년 05월 22일 01시 30분 ]
개국가에서 향정의약품을 유통기한 경과 등을 이유로 폐기해야 할 경우 지역보건소에 신고후 해당제품을 제출해야 한다.

22일 식약청과 보건소에 따르면 유통기한 경과 향정의약품은 사고마약류 처리방법에 준해 폐기절차를 진행토록 돼 있다며 개봉약의 경우 보건소에 폐기신고와 함께 파기 대상 제품을 보건소에 제출토록 하며 자체 파기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역보건소마다 유통기한 경과 향정약을 일괄접수 보건소에서 파기 처분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폐기신고 후 약국에서 자체 폐기처리토록 하는 경우가 있어 정부차원에서의 일관된 처리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신고후 자체 폐기처분의 경우 그 방법에 대해 ‘재생되지 않도록 폐기’ 라는 불명확한 규정으로 개국가가 처리방법을 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보건소 일괄 처리가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미개봉 향정의약품 재고의 경우에는 보건소 신고후 해당 제약사에 반품을 통해 처리할 수 있으며 사입-반품 근거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는 폐기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개선해 나갈 방침" 이라며 "우선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신고후 폐기토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개국가는 향정약 폐기와 관련 처방건수와 무관하게 덕용 공급되는 데다 교품마저 불가능해 약국마다 개봉재고가 산적하게된 만큼 폐기에 따른 약국의 자체 손실에 대해 일정부분 보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향정의약품의 경우 3~5년정도의 유통기한이 보편적으로 개국가에서는 분업직전 구입 한 향정약의 일부가 유통기한이 임박해지면 이에 대한 처리방법에 혼란을 겪고 있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