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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500만원 넘는 자유직업인 보험료 부과
[ 2002년 05월 22일 02시 58분 ]
연소득 500만원을 초과하면서 피부양자로 분류된 자유직업 종사자들은 내달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상룡)은 22일 "사업자등록은 없지만 연간소득 500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들에 대해 6월부터 지역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공단은 이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작가, 보험모집인, 다단계판매업자, 장애인 등 소득활동을 하면서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자유직업 종사자들에게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안내문을 통보받았지만 실제 소득활동이 없는 대상자는 휴·폐업사실증명원, 퇴직(해촉·탈퇴) 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500만원이하인 경우) 등 관련 서류를 해당지사에 제출하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 7월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실제 소득이 있으면서도 피부양자로 등록, 보험료 납부가 전무했던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결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공단은 "소득활동을 하면서도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았던 피부양자제도의 문제점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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