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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협 "영리법인 허용" 공식채택 유보
[ 2002년 05월 22일 12시 59분 ]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과 관련,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영리법인 허용에 대해 의협과 병협, 치협 등은 공식안 채택을 보류하거나 반대했고다.
또 의협과 간협은 의료인력의 선진국 진출을 적극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 인력 시장개방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의협, 병협, 치협, 치과병원협, 한의협, 간협 등 의료계 6개단체로 구성된 WTO DDA 의료공동대책위원회는 22일 공청회를 열어 양허요구안에 대한 각 협회의 공식안을 발표했다.
양허요구안은 우리나라가 WTO 회원국에 대해 관련 시장을 개방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도 요구안 수준으로 시장을 열 의사가 있음을 전제한다.
이날 의협은 mode1(국경간공급:원격의료 등)에 대해서는 WTO 회원국에 개방 요구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mode2(해외소비:환자의 해외진료 등)에서는 미국 일본에, mode4(자연인의 이동:의료인력 진출 등)는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에 우리나라 의사 면허를 인정하고, 현지 개업을 허용하도록 요구했다.
mode3(상업적 주재:해외 의료기관 설립 등)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의협은 지난 15일 WTO DDA 보건의료서비스 대책위에 보낸 비공식안을 통해 mode3을 중국 미국 일본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에 요구한다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반면 병협은 mode1은 중국을 대상으로 의사간 원격상담 허용을 요구했고, mode2에 대해서는 회원국에 양허요구안을 내지 않기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mode3, 4는 아직 협회 공식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24일 상임이사회에서 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중국에 대해 인공수정·척추·관절·성형외과 분야 영리법인 및 의사의 진출을 요구하거나 병원 및 의료인력시장의 전면개방 허용 등 2개안 중에서 택일할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과 치과병원협은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보험재정 위기 증폭, 공공의료의 취약성 등을 들어 mode1~4에 대한 양허요구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현 서비스분류체계상 한방의료서비스에 해당하는 분류코드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양허요구안 제시가 무의미하다"는 의견을 냈다.
간협은 대외경쟁력을 고려해 mode1~3에 대해서는 양허요구안을 내지 않되, mode4를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어사용 국가에 요구했다.
한편 WTO DDA 대책위원회는 23일 산하 서비스분과위와 공산품 시장접근 분과위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해당 협회의 공식안을 듣고, 최종조율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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