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경희, 이화의료원등 41개 병원 노사쟁의가 직권중재에 회부됐다.
보건의료노조는 23일 "노동위원회는 보건의료노조산하 11개 사업장(41개 병원에)에 대해 전격적으로 직권중재 회부결정을 내리고, 불법파업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정부와 사용자가 또다시 직권중재제도를 악용하며 보건의료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원천 봉쇄하려는 구태의연한 사고에 또한번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노동위원회를 통해 직권중재 회부된 병원은 경희의료원, 26개 지방공사의료원, 이화의료원(2개병원) 아주대의료원, 동강병원, 고신의료원, 침례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3개병원) 백병원(3개병), 원광대의대병원 등이다.
이들 병원에서는 노동쟁의조정법에 따라 향후 15일간 파업이 금지되며, 이를 어기고 파업에 돌입하면 '불법파업'으로 규정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의 공공성 강화, 산별교섭 쟁취 등 정당한 투쟁에 대해 정부가 무분별하게 직권중재 회부를 남발하면서 체포영장 발부, 고소·고발 등으로 탄압한다면 노조는 직권중재 악법철폐투쟁을 내걸고 '월드컵 일정'에 맞서 전면적인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23일 막판 교섭을 타결한 한양대의료원등 31개 병원 이외에 10개 병원에서 현재 교섭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