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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P 미지정 도매상 7월부터 영업정지
[ 2002년 05월 23일 03시 03분 ]
7월1일부터 KGSP(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 지정을 받지 못한 도매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약사법령상 오는 7월1일부터 KGSP 미지정 업소에 대해 도매영업이 정지된다고 밝히며 6월30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KGSP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KGSP을 신청했더라도 6월 30일까지 KGSP를 지정받지 못하면, 지정 받을 때까지 영업이 중단 조치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도매업계의 형편을 고려해 KGSP 전면실시가 여러 차례 연기된 바 있다"고 밝히고 "이번 KGSP 전면 실시로 인해 제약유통 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오는 7월1일부터 31일까지 제약 및 도매업소가 요양기관에 공급한 거래내역을 보고토록 됨에 따라 특정품목 독점공급 등 시장질서를 문란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공급자 거래내역 보고 의무화시 특정품목의 특정 거래유통 흐름 및 현상이 포착되면, 검찰 고발 및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특정품목 도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보험 재정 및 의약분업정신을 왜곡시키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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