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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행정비용 병원에 '떠넘기기' 논란
[ 2002년 05월 24일 12시 20분 ]
보험공단이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병원에 전가시켰다는 주장이 제기,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건강보험공단과 병원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건강검진실시기준중 개정안'을 마련, 보험자가 수검자에게 직접 발송하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와 '문진표'를 병원에서 교부토록 결정했다.

이와함께 수검자에 대한 검진결과 통보도 기존 공단에서 병원으로 이관, 병원에 행정비용을 전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전산프로그램이 확보되지 않은 중소병원들은 랜시스템 등 설치비용은 물론, 건강검진기록지, 결과통보서, 문진표, 우편요금 등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중소병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추가부담이 약 130여만원 발생한다"면서 "이로 인해 인력과 비용이 과중하게 소요되는 만큼 별도로 수가에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 최근 이사회를 열고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공단에 제출키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정부분 병원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서식 등 행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존하려고 검토했지만 검진수가를 현실화하는 쪽으로 결정났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일반적으로 진료에 따른 행정비용을 병원에서 부담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앞으로 이에 대한 별도의 수가보다는 검진항목의 수가를 현실화하는 쪽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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