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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주 의료시장개방 공식안 채택
[ 2002년 05월 23일 14시 07분 ]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양허요구안을 관련협회가 모두 제출함에 따라 복지부와 대책위는 이를 검토해 정부 공식안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WTO DDA 대책위원회는 23일 비공개 전체 회의를 열고, 의협 병협 치협 약사회 등이 공식 채택한 양허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 병협, 치협, 간협 등 의료계 6개단체는 22일 공청회에서 밝힌 양허요구안을 대책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협의 경우 mode3(상업적 주재:해외 의료기관 설립 등)을, 병협은 mode3과 mode4(자연인의 이동:의료인력 진출 등)를 놓고 내부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mode1~4 전 분야에 양허요구하지 않았다.

한편 대책위는 각 협회에서 공식안을 제출함에 따라 복지부와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소위를 구성하고, 각 협회가 제출한 안을 복지부안으로 공식 채택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23일 "각 협회의 양허요구안이 공공의 이익과 의료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한 뒤 일부 양허요구안을 수정해 복지부에 제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대책위가 최종 양허요구안을 내면 28일 외교통상부에 이를 공식 제출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의협과 병협, 간협과 조산사협은 대책위가 복지부에 양허요구안을 공식 제출하기 이전까지 동일 분류코드에 대한 이견을 조율해 단일안을 마련해야 한다.

의견조율이 필요한 사안은 mode1~4 모두가 해당된다.

예를 들어 의협의 경우 mode1(국경간공급:원격의료 등)에 대해 WTO 회원국에 개방 요구를 하지 않았지만 병협은 중국에 의사간 원격상담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의협은 mode2(해외소비:환자의 해외진료 등)를 미국 일본에 요구했지만 병협은 어느 국가에도 양허요구안을 내지 않기로 최종 결정해 양 단체가 입장을 달리하는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mode3, 4도 양 협회가 공식안을 확정하면 조율이 필요할 것이 확실시돼 절충점을 찾는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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