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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치료재 재사용 구속 병원장 선처" 호소
[ 2002년 05월 25일 01시 20분 ]
병원계가 관상동맥질환 환자에게 1회용 치료재료인 '발룬카테타'를 재사용해 구속된 부산의 모병원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심사기관에 1회용 치료재료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 심사기준 변경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24일 "부산의 W병원의 원장 구속사건은 현실과 동떨어진 요양급여기준에서 비롯됐다"며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이와 관련, 발룬카테타 등 1회용 치료재료의 경우 시술당 한 개만 사용토록 고시로 정하고 있지만 난이도와 방법에 따라 평균 1.5∼1.9개가 소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관련학회 연구결과를 인용 "1회용일지라도 소독해서 재사용 하면 의학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미국 등에서도 일부 재소독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부산의 W병원은 발룬카테터를 재사용할 경우 치료재료대의 1/3만 청구해야 한다는 급여기준을 어기로 정상가격으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계는 이에 대해 "요양급여기준대로 청구할 경우 시술을 할수록 손실이 발생한다"며 "재사용시에도 소독비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병협은 "1회용 제품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급여기준은 실구입가 보상을 고수하고 있어 관리비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실구입가격의 일부만 인정하는 기준은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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