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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개방 '기대반 우려반' 교차
[ 2002년 05월 26일 12시 47분 ]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을 앞두고 의료시장개방이 의료계와 국민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25일 교육방송(EBS) 난상토론 '의료시장 개방-서비스 개선인가, 공공성 파괴인가?'에서 참석자들은 의료시장 개방과 영리법인 허용, 이에 따른 공공의료에 미칠 파장 등을 놓고 의견을 달리했다.
그 내용을 요약해본다.
■의료시장 개방과 의료계의 파장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국내 병원의 경쟁력 측면에서 개방이 되면 상당한 영향을 주고, 승자와 패자가 갈릴 위험이 있다.
고려의대 안덕선 교수:WTO체제는 전 세계가 피해갈 수 없다. 따라서 개방을 전제로 대비해야 한다.
한의협 천병태 부회장:젊은 한의사들은 적극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개발도상국의 값싼 인력이 들어올 우려가 있다. WTO DDA협상에서 한의학도 분류코드를 부여받아야 하며 이를 계기로 국내 관련법도 정비해야 한다.
치협 이병준 이사:기대반 기우반이며 혼란과 두려움이 깊어가고 있다. 치과 특수분야의 장애가 치유되지 않으면 개방은 회의적이다.
■의료서비스의 시장경쟁원리 도입
중앙대 왕연준 교수:의료는 공공재이지만 우리나라는 저비용으로 질높은 서비스를 요구하고, 수가도 정해져 있어 사회주의적 성격이 짙다. 시장경제화해야 소비자도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의사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으면 사회가 발전할 수 없다.
동국대 홍윤기 교수:의료시장 개방에 대해 의료계 단체들은 대체로 의료인의 존립자체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외국의 경쟁력 있는 병원이 들어올 때 독점화되지 않을까 우려되며 개방 논의는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천 부회장:시장개방시 의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등 긍정적 취지가 있지만 이로 인한 재정악화와 사보험에 따른 국민부담 가중 문제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노 이사:경쟁체제가 되면 의료비가 더 싸질 수도 있다. 외국인이 진료하면 의료비가 늘 수 있지만 국내 의사가 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홍 교수:경쟁을 통해 의료의 질이 향상된다는데 찬성하지만 중요한 것은 생명이 상품소비와 다르다는 점이다. 생명의 존엄성을 지킬 토대를 갖추고 개방해야 한다.
■시장개방과 공공의료의 영향
이 치협이사:공공의료가 취약한 상태에서 외국 영리병원들이 들어와 고부가가치분야를 담당하게 되면 저부가가치분야는 누가 담당해야 하나.
보건노조 이주호 정책국장:민간의료가 90% 이상을 담당하고, 전체 의료비 중 본인부담이 67%를 차지하며 국가가 의료를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 의료가 돈벌이 중심인데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10% 남짓한 공공의료도 파기된다.
안 교수:지금 진정한 공공의료가 있나. 공공의료기관들도 최소투자로 최대 이익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보건소마저 경쟁력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는 더 떨어질 수 없다.
■영리법인 허용
홍 교수:당장 급한 병과 원치 않는 죽음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이후 첨단투자나 유효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게 완전경쟁으로 가야 한다.
노 이사장:병원 영리화에 찬성한다. 그 이유는 의사 한사람은 돈이 많지 않지만 여러명이 모으면 큰 자본 만들어 효율적 서비스가 가능하다. 한국 의료시스템을 국제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천 부회장:영리법인을 설립해 고급진료를 할 필요가 있지만 (영리법인을 허용하면) 대만 홍콩과 같이 의사가 기업의 고용인으로 전락해 진료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안 교수:영리법인을 허용하는 가령 미국의 경우 의료수준이나 윤리수준이 우리보다 떨어지지 않는다. 또 공공의료도 잘 보호하고 있다. 개방에 대비해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복지부 이용흥 보건정책국장:시장 개방시 특히 중소병원 경영이 악화되고 병상 및 인력수급의 곤란, 의료자원 과당 경쟁 등의 폐해가 있을 수 있다. 이를 최소화하면서 제도를 선진화하고, 병원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겠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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