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약국 등 직장건강보험사업장은 오늘(28일)부터 인터넷을 이용,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상룡)은 27일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이메일로 확인한 후, 인터넷을 통해 직접 납부할 수 있는 전자고지·납부제제도를 28일부터 직장보험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직장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경우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은 후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은 은행 이용으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공단은 올 하반기부터 이 제도를 직장건강보험 사업장에서 지역가입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