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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개협, 영양수액제 환자투여 비급여 인정 요구
[ 2002년 05월 27일 12시 33분 ]
내과 개원의들이 영양수액제인 복합아미노산제제를 환자에게 투여할 경우 불법진료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복지부에 해명을 요구했다.

내과개원의협의회(회장 장동익)는 27일 "의사가 안정성이나 유효성을 고려하여 비급여로 복합아미노산제제를 투여할 수 있으며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시정해 달라는 공문을 최근 접수했다"고 밝혔다.

내개협은 공문에서 "비급여 영양수액제를 투여한 경우 단지 급여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규제"라며 타당한 행정법리와 의학적인 근거를 설명할 것으로 요구했다.

아울러 "현행 규정상 특정질환이 수반되지 않았지만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결과 영양결핍 혹은 저영양상태가 의심돼 복합아미노산수액제를 투여한 경우 그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면 위법이 되느냐"고 재차 질의했다.

내개협은 이와 함께 "특별한 질병 없는 환자에게 약국에서 비타민제를 팔거나, 한의원에서 보약을 투여하는 경우 비록 보험급여는 되지 않지만 환자에게 약값을 부담시키는 것은 당연한 행위"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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