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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특수의료장비 운영기준 대폭강화
[ 2002년 05월 28일 02시 37분 ]
오는 7월부터 의료기관이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와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를 신규 설치할 때에는 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춰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이들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복지부가 28일 입법예고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및 품질관리 규칙안에 따르면 MRI와 CT, 유방촬영용장치 등을 특수의료장비로 규정하고, 이들 시설에 대한 설치인정기준 및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했다.

규칙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특수의료장비를 운영할 때는 설치인정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복지부장관은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등록취소 또는 사용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설치인정기준은 MRI와 CT의 경우 방사선사 1인 및 진단방사선과전문의 1인 이상을 두고, 200병상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200병상에 미달할 경우 다른 의료기관과 이들 장비를 공동활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공동사용하는 의료기관의 전체 병상합계가 200병상 이상이면 설치 가능하다.

유방촬용용장치는 방사선사와 진단방사선과 전문의를 1인이상 두되 진방전문의를 비상근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의 병상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이들 장비를 보유한 의료기관은 품질관리검사기관으로부터 매년 서류검사와 함께 3년마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이미 이들 특수의료장비를 사용중인 의료기관도 법 시행후 3개월 이내에 설치등록을 하고,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설치운영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규칙안을 6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7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자료실] [복지부]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및 품질관리 규칙안(hwp)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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