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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저가구매 50%인센티브 7월 시행
[ 2002년 05월 28일 12시 22분 ]
의약품을 저가 구매할 경우 약가차액의 50%를 지급하는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8일 오후 3시부터 회의를 열어 실거래가상환제 개선안을 보고형식으로 심의했다.

이에 따라 EDI방식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전국 322개(4월말 현재) 병원은 이르면 7월부터 의약품을 상한가보다 저가로 구매할 경우 차액의 50%를 인센티브로 제공받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범사업 시행을 이미 확정한 가운데 시행시기를 놓고 논란이 예상됐지만, 별다른 의견차 없이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참조가격제와 의약품 저가구매 병원 인센티브 등 약가제도 개선안에 대한 소위 보고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며 "참석자들은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범사업 시행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된 상태였다"며 "사실상 시행시기를 못박은 셈이다"라고 밝혔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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