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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법에 조직이식 추가 관리 체계화
[ 2002년 05월 28일 12시 04분 ]
복지부가 인체조직이식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기이식법에 조직이식을 추가하는 등 관련법 개정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28일 "최근 생명윤리위원회 회의에서 인체조직이식재에 대해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장기이식법에 이를 포함시키기로 결론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장기이식법에 조직을 신설하되 신장 심장 폐 간장 등 고형장기와 구분되는 관리체계를 법률에 별도 규정하기로 했다.

또 인체조직이식재를 관리할 때 안전성 확보와 유통과정의 윤리적 원칙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식재를 발굴한 의료기관에서 이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조직이식기관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고, 관련 학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조직이식재는 그간 의학적 효용성과 경제성이 높아 수요가 많았지만 국내의 경우 시신기증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내 자생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은행의 활동도 미흡해 상당부분 수입에 의존해 왔고, 이식에 따른 안전성 문제 등도 제기돼 왔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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