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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근로자 건강감시체계 종합 대책안 마련
[ 2002년 05월 29일 12시 49분 ]
근·골격계과 뇌혈관·심장질환 등 작업 관련성 질환이 급증하는 가운데 근로자의 건강감시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종합 대책안이 마련됐다.
노동부는 29일 특수건강진단 실효성 확보를 비롯 직업병감시체계 구축확대, 직업병 역학조사 수행능력보강, 산업의학전문의의 지원·육성 등 4개 분야 35개 과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근로자건강감시체계 확립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건강감시쳬계 확립방안은 최근 3년사이 3배 가까이 증가한 직업성 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전체 재해의 약 70% 점유)의 증가와 근로자의 중·고령화, 여성 및이주 근로자, 비정형 근로자의 확대 등 새로운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자건강감시체계 확립방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특수건강진단 실효성 확보=노동부는 현재 120종에 불과한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를 독성간염 유발물질인 DMAc 등 80여종이 새로 추가된 200여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직업성 천식과 피부질환에 국한되어 있는 수시건강진단에 최근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포함시켰다.
또 전문성에 기초한 양질의 특수건강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수건강진단 의사의 자격을 산업의학전문의 및 산업의학인정의(認定醫)로 제한하고, 의사 1인의 하루 적정실시 인원기준도 설정키로 했다.
▲직업병감시체계 구축확대=노동부는 지난 98년부터 시범 구축·운용 중인 '직업병감시체계'가 특수건강진단에서 발견되기 어려운 직업성 천식 등 1,400여명의 직업병 유소견자를 찾아냄에 따라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오는 2003년부터 6개 지방청에 직업성 천식, 암, 근·골격계 질환 및 신종 직업병 등을 중점감시대상으로 하는 직업병감시체계를 각각 구축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장, 산업보건기관 및 민간의료기관 등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직업병 역학조사 수행능력보강=전년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직업병역학조사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직업병역학조사 전담반을 상시 가동하고, 민간 전문기관 및 전문가 활용이 확대된다.
▲산업의학전문의의 지원·육성=노동부는 산업의학전문의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의학전공의 지원인력 안정적 확보 △산업의학전문의 위상제고 및 처우개선 △산업의학과 외래의 활성화 △연구활동 및 실무수련지원 등 다양한 지원·육성방안 등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이날 발표와 관련 노동부는 "건강감시체계가 장기적으로 근로자 건강보호·증진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역점추진사업인 사업장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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