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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산업의학전문의만 특수건진 가능
[ 2002년 05월 29일 13시 09분 ]
내년부터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산업의학전문의 및 산업의학인정의로 제한된다.

노동부는 29일 근로자건강감시체계 확립방안을 발표하면서 특수건강진단 의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의학전문의 및 산업의학인정의에 한해 진단을 하도록 하고, 의사 1인이 실시할 수 있는 건진 대상자도 적정인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특수건강진단을 하는 의사 가운데 산업의학전문의는 2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서류상 경력이 인정된 의사"라면서 "이로 인해 전문성이 떨어지고 검진결과에 대한 불신과 판정시비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올해안에 관련법을 개정, 특수건강진단을 산업의학전문의와 관련학회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인정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로 한정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대한산업의학회에 교육을 위탁해 내년 상반기경 과정을 개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120종에 불과한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독성간염 유발물질인 DMAc 등 80여종을 추가, 200여종으로 확대하고 근·골격계 질환도 수시건강진단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외 노동부는 특수건강진단 수가 현실화, 윤리성 강화, 자율적인 질 향상체계 구축,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기준의 합리적 개선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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