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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 개방 대비 국내경쟁력 강화 시급
[ 2002년 05월 30일 02시 48분 ]
WTO DDA 양허요구안 제출시한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복지부가 관련분야 협상안을 외교통상부에 제출하면서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한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규제 정비 필요성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주 WTO DDA 보건복지분야 대책위가 의협, 병협, 약사회, 치협 등 관련협회의 입장을 조율한 양허요구안을 29일 외교통상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DDA 협상에서 의료시장 개방문제가 논의되고, OECD에서 의료기관의 투명성 제고, 의료의 질 관리 강화 등을 주문하고 있어 현재 전문가회의를 통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조만간 병원경영, 의료제도, 병원재정, 인력 및 시설 등에 대한 청사진을 확정할 계획이다.

보건산업진흥원 신성균 연구원도 "국내 의료시장이 국제경쟁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의료접근성, 관련산업의 발전 등을 다각도로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DDA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외교통상부에 제출한 보건의료서비스 양허요구 내용은 향후 협상을 고려해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협상 주요쟁점으로 예상되는 해외 (영리)법인 설립, 의료인력 진출에 대해 협회에 따라 상반된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안에 대해 의협과 병협은 최근 공청회에서 시장개방을 요구한 반면 약사회와 치협은 국내 경쟁력 등을 들어 양허요구안을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어 각 협회 의견이 그대로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 협상에서 보건의료서비스분야가 다뤄질지, 혹은 논의를 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개방이 될지에 대해 단언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의료산업의 특성상 공공재적 성격이 강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에 직결된다는 점을 들어 시장개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반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 보건의료서비스분야에 대해 미국과 일본, EU 등이 제한적이나마 병원시장 개방을 양허했다는 점을 들어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 요구할 것이란 예상도 만만치 않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건의료서비스분야를 개방할 경우 약사회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mode3에 해당하는 영리법인 형태의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모두 양허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다자간 협상 과정에서 국가는 보다 많은 이익을 위해 작은 희생을 감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가 100% 관철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만약 의료시장이 개방돼 외국 병원이나 약국이 들어오면 국내 의사, 약사들에게는 유리할 수 있지만 상당수 요양기관이 도산할 수도 있다"면서 "이같은 점을 고려해 정부와 관련단체, 시민단체 등은 지금부터 공동으로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등의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WTO DDA 협상은 140개 회원국이 오는 6월말까지 상대국에 양허요구안(Request)를 내면서 시작되며, 각국은 이후 양국간 또는 복수국간 협상에서 상호 입장을 타진하게 된다.

이 과정을 거쳐 각국은 2003년 3월 WTO에 양허안(Offer) 리스트를 제출하며, 이 때부터 본격적인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상에 들어가 2004년 12월말까지 협상을 일괄타결해야 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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