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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관내 건강식품 판매 부적절"
[ 2002년 05월 30일 02시 52분 ]
의료기관내 건강보조식품 판매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민원회신을 통해 의원 등 의료기관내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환자가 의약품으로 오인 혼돈할 우려가 있는 만큼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한 답변의 근거로 식품위생법 제11조 규정에 의해 식품등은 허위표시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식품첨가물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돌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해선는 안된다는 규정을 제시했다.

즉 의료기관에서 건식을 판매하는 경우 환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높고 판매시 과대광고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또 답변을 통해 국회와 국정감사시에도 의료기관의 건강식품 판매에 대해 우려의 지적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건강보조식품은 자유판매업에 해당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건강보조식품 판매는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 적절한 제도적 장치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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