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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취득후 2년돼야 개원 허가"
[ 2002년 05월 30일 13시 33분 ]
일차진료를 양성하기 위해선 의사면허 취득후 2년간 단독 개원진료를 금지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복지부는 이 연구결과를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어, 향후 추진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산업진흥원 장현숙 박사는 30일 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진행된 '전문의 인력수급 및 전공의 수련과정 개선방안 연구'에서 "졸업후 2년후에 개원 단독진료가 가능토록하는 면허제도 보완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현숙 박사는 "현행 의과대학 졸업후 의사의 개원 단독진료를 할 수 없도록 졸업후 임시면허를 교부해야 한다"며 "진료실무 2년후에 영구면허를 교부하여 개원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박사 아울러 일차진료를 양성하기 위해선 "현행 가정의학 전문의 제도와 일반의제도가 통합된 일차진료개원전문의(가칭) 수련과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수련기간을 3년이상 과정으로 현행 인턴제도와 차별화된 수련과정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차진료개원전문의 과정 개발과 관련 "의협,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과 등 주요 임상진료과학회와 공동참여하여 수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관리는 가정의학회가 주관토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수련기관은 의원급까지 확대해 희망하는 의원급에 시설, 장비투자, 수련의 기본급 지원 등 수련기관 요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박사는 또 "수련과정에서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의원 등을 연계하여 다양한 환자증례를 접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그로그램과 교육 등을 담당하는 지역별수련센터(가칭)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진료과목 표시와 관련 "일반진료과 및 전문진료과로 구분 표방토록 하여 의료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차진료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의사의 경우 '일차진료'를 명시토록하고 인센티브 정책개발도 뒷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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