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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 1년이상 경력자만 전속전문의 인정
[ 2002년 05월 30일 12시 48분 ]
내년부터 1년이상 수련병원에서 임상실무 경력이 있어야 전공의를 교육할 수 있는 전속전문의로 인정된다.

병원신임위원회는 30일 회의를 열어 전속전문의 인정범위를 개정하고 내년부터 적용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속전문의 인정기준이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에서 '수련병원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로 강화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의 자격증 취득후 1년이상 지나면 무조건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표결 끝에 '1년이상 실무경력자'로 결정했다.

신임위원회는 군경력과 관련, 수련교육기관으로 인정된 경력에 대해서만 인정키로 했고 국립병원에 근무중인 공보의는 '전속전문의'로 인정치 않을 방침이다.

전속전문의 실무경력 확인은 심사년도 9월말 시점으로 하되, 익년 2월말까지 1년이상 근무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인정된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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