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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약제비 심사 소급적용 관행 중단"
[ 2002년 06월 02일 01시 18분 ]
심사기준을 초과한 원외처방의 약제비를 의료기관의 진료비에서 환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계가 심사기관의 소급적용 관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31일 "약제비 심사조정에 관한 개선안을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급여기준을 합리적으로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병협은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사용된 약제비를 심사기준을 마련한 후 이를 소급해 심사하는 관행은 중단돼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함게 "의학교과서와 저널에 소개된 약제 임에도 불구 급여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 있다"며 "의·약학적으로 적정진료가 이뤄질수 있도록 100/100 기준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병협은 특히 EDI청구기관의 경우 "진료비심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있어 병원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EDI를 이용해 회신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과잉처방내역 등을 확인하지 못한 요양기관의 개선 노력이 불가능하다"며 "심사조정된 약제비에 대한 상세한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약국심사와 관련, '약국의 약제비 심사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진료비에서 환수되는 처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번호 등을 명기할 것'과 '종합병원의 처방전을 수용한 약국의 조제내역은 본원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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