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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女전공의 임신휴가 3개월 보장 권고"
[ 2002년 06월 02일 12시 46분 ]
복건복지부는 여전공의 임신중 보호휴가와 관련, 반드시 30개월을 보장해줄 것을 병원계에 권고했다.

복지부는 최근 병원협회와 수련병원장에게 보낸 '임신중 전공의 보호휴가 관련 권고사항'이라는 공문에서 근로기준법과 대원원 판례에 따라 임신한 정공의에 대해 90일 보호휴가를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복지부는 "전공의는 일반근로자와 달리 '피교육자'의 신분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3개월 보호휴가로 인해 1년을 유급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모성보호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련기간 중 2회 이상 임신으로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로 해당 전공의의 수련과정 및 수련내용을 별도로 심사하여 수련이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따라서 "단지 법정 보호휴가를 받았다고 하여 일괄적으로 반드시 1년을 유급하도록 하지 말아달라"고 수련병원측에 권고했다.

병원계는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분만휴가는 인정하지만, 수련교육 측면에서 2개월을 초과할 경우 수련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관행대로 2개월을 인정하고 1개월은 차기년도에 추가수련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임신중 여성에 대해 90일 보호휴가 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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