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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사전문의시험 가처분신청 제기
[ 2002년 06월 03일 00시 03분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는 복지부가 공고한 제2회 한의사전문의시험 시행계획과 관련, 본안 판결시까지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의협은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는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0조 및 관련 규정들이 한의사 전문의시험의 시행기관이 한의사회임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시험공고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가처분신청 배경을 밝혔다.

한의협은 또 "2002년 1월26일 이 사건 결정의 응시자격과 관련된 규칙이 개정될 때에는 일체를 비밀에 붙인 채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했으므로 위 2002년 1월26일자 개정 조항은 절차에 관한 흠이 있고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내용상으로도 주로 병원 중심인 양방전문의제도를 그대로 답습해 한방의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원고 협회의 내부적으로 활발하게 진행중임에도 피고인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시험을 강행함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건강권에도 위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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