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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양허요구안 "합의-미합의" 논란
[ 2002년 06월 03일 12시 57분 ]
보건복지분야 대책위원회(위원장 진흥원 장임원 원장)가 복지부에 제출한 양허요구안에 의협과 병협이 합의한 바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정부와 대책위, 의료계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달 23일 WTO DDA 보건복지분야 대책위원회가 의협 병협 치협 약사회 등 관련단체의 양허요구안을 최종 조율한 결과보고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면서 야기됐다.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의협 병협 치협 약사회 등 각 단체들은 양허요구안을 조율하기 위해 제3차 회의를 열었지만 의협과 병협이 mode1~4에 대해 입장차를 보이자 이들 단체 대표들만 따로 만나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3차 대책위 결과보고서에도 '의협과 병협이 각각 제출한 양허요구안의 합의를 위해 장임원 대책위원장과 의협 이인성 이사, 병협 노성일 이사, 복지부 이용응 국장, 보사연 조재국 박사 등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최종 양허요구안을 결정하도록 위임하기로 (위원회에서) 합의했다"고 적시됐다.

이에 따라 장 위원장과 이 이사, 노 이사는 당일 소위를 열어 mode1(국경간 공급:원격진료 등), mode2(해외소비:환자의 해외진료 등), mode3(상업적 주재:해외 의료기관 설립 등)에 대해 외국에 시장개방을 요구하지 않되, mode4(자연인의 이동:의료인력의 해외진출 등)에 대해서만 일부 선진국에 양허요구안을 내기로 합의했다는 것이 보고서의 내용이다.

이에 대해 장임원 위원장은 3일 "당시 소위에서 분명히 의협 병협간 합의를 봤으며, 다음날 복지부에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병협에 전화를 걸어 보고서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의협과 병협은 소위원회에 참석한 사실조차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의협은 "커피 한잔 마시면서 얘기한 적은 있지만 소위원회를 연 적도, 합의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mode1 이외에 mode2~4까지 양허요구안을 내기로 협회의 공식입장을 정리했으며, 병협과 mode4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협도 mode2 이외의 협상대상에 대해 양허요구안을 내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보고서에서 빠졌다며 반발했다.

병협 관계자는 "복지부와 진흥원이 협회의 의견을 무시한채 결과보고서를 임의로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복지부는 병협의 입장이 외교부에 어떻게 전달됐는지조차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며 불신을 드러냈다.

한편, 본격적인 의료시장 개방 협상을 앞두고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이같은 불미스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공조체계 구축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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