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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가격 난항…최저실거래·인센티브제 순항
[ 2002년 06월 03일 13시 55분 ]
보험재정절감 및 보험약가 개선대책 중 참조가격제 시범사업 추진이 주춤거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보험약가 산정기준을 최저 실거래가격으로 변경하는 방안과 저가약 구매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4일 정부 및 관련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성분·효능이 동일한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정해 상한가 이상인 의약품이 처방될 경우 차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참조가격제' 시범사업을 당초 6월부터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범사업안 마련을 위해 최근 잇따라 개최된 약가제도소위원회에서도 참석 위원들이 구체적인 거론을 꺼리는 등 적극적인 방안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참조가격제는 본인부담금 체계를 바꾸는 획기적인 사안인지라 위원들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그렇다고 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도 무리가 있는 사업"이라며 고민을 털어놨다.

상대적으로 고가약 판매가 많은 외자사들과 의료계의 반발 또한 참조가격제 시범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고 있어, 올해 하반기 실시 역시 의문시되고 있다.

반면, 보험약가 산정기준을 현행 가중평균가에서 최저 실거래가격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최저실거래가제'와, 의약품을 저가 구매할 경우 차액의 50%를 지급하는 내용의 '인센티브제 시범사업'은 일부 관련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대로 오는 7월부터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부당한 약가 마진을 없애야 국민부담을 줄일수 있는 만큼, 제도 시행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일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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