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전국 의료기관 및 약국을 대상으로 담합 및 임의조제 등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한 시군구 합동교차 감시결과 의료기관 40곳, 약국 140곳 등 모두 180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위반내용을 보면, 의료기관의 경우 담합 1곳, 원내조제 3곳, 병원내 무자격자 조제·진료기록부 미서명 등 기타 36곳이 적발됐고 이중 행정처분 대상은 자격정지 11곳, 고발 7곳, 기타 시정 28곳 등이다.
약국은 담합행위 1곳, 변경·대체조제 위반 10곳, 임의조제 9곳, 무자격자 조제행위·조제내역 미기재·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등 기타사항 120곳이며, 행정처분 기관은 자격정지 17곳, 영업정지 68곳, 고발 25곳, 기타 시정 등이 51곳이다.
시·도별 적발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3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 34곳, 인천 29곳, 충북 14곳, 울산 14곳, 경북 10곳, 경남 9곳, 서울 8곳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감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