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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연구개발 부문 조세지원 확대 추진
[ 2002년 06월 04일 09시 15분 ]
과학기술부(장관 채영복)는 4일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우수한 연구원 확보와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위해 산업체 연구인력에 대한 세제상 지원 및 민간기업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재경부에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조세개정 요청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박사급 연구원에 대해서는 연 20%의 소득공제와 함께 3년 이상 근무한 기업연구소 연구원의 경우 연 10%의 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한다.

기술혁신 클러스트(cluster)형 영리연구법인에 대해서는 설립후 5년간 법인세 감면 등 특별세액공제 및 현행 기업부설연구소에 준하는 조세지원 혜택이 부여된다.

과기부는 특히 NT, BT 분야 등 신기술 분야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새로운 조세지원제도 강구를 요청했다.

과기부는 "이번에 재경부에 요청한 사항들이 제도화되면 민간기업의 기술개발투자 확대 및 우수연구인력 확보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기술력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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