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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 공약 철회
[ 2002년 06월 04일 11시 29분 ]
자유민주연합은 지난달 23일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놓은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 허용방침을 철회했다.

자민련은 비처방판매약(OTC)의 슈퍼마켓 판매허용 여부가 의약 관련단체간 첨예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6.13 지방선거 공약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자민련 관계자는“소비자 중심의 의료행정 추진을 위해 OTC 슈퍼판매 허용을 공약으로 발표했으나 복약지도의 필요성과 오남용이 우려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한 결과 공약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 이를 철회키로 했다” 고 설명했다.

이에 자민련은 즉각 홈페이지(www.jamin.or.kr)내 중앙공약 내역을 수정 발표했다.

수정 발표한 공약에 따르면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항생제 및 주사제를 과다 사용하는 의료기관을 엄중 처벌하고, 전체 약제비의 정례적 원가 및 실거래 조사를 통한 약제비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과 임의조제 등 불법행위를 강력단속 하고 약품비 절감대책을 적극 추진, 환자의 의료비 부담완화 및 보험재정의 안정을 도모해 나갈 것을 공약했다.

이밖에 한방의료지원 강화, 도시생활최저생계비 120만원으로 상향조정, 경로연금확대, 장애우 처우개선, 불량-부정식품 근절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조치와 관련 충남약사회(회장 노숙희)와 대전시약사회(회장 문상돈)가 항의 방문과 성명서 등을 통해 OTC슈퍼판매 허용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 왔으며 이번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노숙희 회장은 "자민련에 지속적으로 OTC 슈퍼판매 허용의 문제점을 제기한 결과 이같이 성과를 얻게됐다" 고 밝혔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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