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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통상적인 특정 정당·후보지지 무방"
[ 2002년 06월 05일 03시 36분 ]
의료계가 내부적인 공문이나 기관지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 및 반대 의사를 피력해도 무방하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의협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의협의 정치 참여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 의료계의 정치 행보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관위는 선거운동 가능 여부에 대해 "의협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단서의 규정에 의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며 "같은 법 제81조 규정에 의해 후보자 등 초청대담과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운동 방법의 종류와 관련, 선관위는 "통상적 방법이외에 언론기관의 취재·보도를 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성명서나 보도자료 제공 및 기자회견을 통해 지지나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관지나 내부문서 등을 통해 회원들에 투표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나 별도 인쇄물을 선거구민인 소속 회원들에게 발송하는 때에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규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또 "회원들 대상의 정기간행물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의 약력과 주장하는 정책을 게재해 선거구민인 소속 회원에게 배부할 때에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이밖에 선관위는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 표시의 범위를 넘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회의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론회나 집회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9조, 제103조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협이 그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해 후보자에게 서면 질의해 회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사실을 통상적인 고지나 안내에 따라 소속 회원에 알리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질의는 대외협력위원회가 준비중인 사안의 하나로서 진행됐다"며 "정치세력화 및 정치활동을 위한 정지 작업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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