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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헬프라인 이용 요양기관 예산지원
[ 2002년 06월 05일 03시 49분 ]
정부는 약제비 직불제가 폐지될 경우 요양기관의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헬프라인) 기피현상이 사라질 것으로 판단, 참여기관에 유지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유인책을 마련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5일 "병원계는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의 한축인 약제비 직불제가 시행되면 병원이 상당한 자금압박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유통개혁에 반대해 왔다”면서 “입법부가 직불제를 폐지할 것에 대비해 활성화대책을 마련중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요양기관이 헬프라인을 이용하면 의약품 제고관리와 주문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가 확산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의료기관의 우려가 불식된다면 기존 거래방식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헬프라인이 보험재정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 참여 요양기관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내년부터 유지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기획예산처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공의료기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문거래에 따른 각종 행정보고를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제를 모색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국공립병원을 포함한 40여개 의료기관에서 헬프라인을 이용하고 있거나 사용의사를 표명했다"면서 "요양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복지부 이용흥 보건정책국장도 4일 의약계 단체장 간담회에서 "직불제 폐지를 계기로 요양기관의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의료기관과 약국의 의약품 관리 효율화를 위해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에 적극 참여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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