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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료분야등 'SW전문기업제' 시행
[ 2002년 06월 06일 07시 55분 ]
내년부터 의료, 국방, 금융등의 분야에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발주사업 입찰시 해당분야 전문기업에 대해서는 소정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5일 밝혔다.

정통부가 마련한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제한경쟁 입찰제도 규정 ▲소프트웨어전문기업 제도 도입 ▲소프트웨어 표준계약서 제정 및 보급 ▲소프트웨어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등이 포함돼 있다.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새롭게 마련된 '소프트웨어전문기업 제도'는 의료, 국방, 금융 등 분야별 또는 ERP, GIS 등 기술분야별로 전문기업을 지정하고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발주사업 입찰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기업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 제한경쟁 입찰제도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정금액 이하의 소규모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입찰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정통부는 "이달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한 뒤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전문기업에 대한 가산점 부여제도는 초기에는 가산점을 낮게 부여하고 단계적으로 가산점 비중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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