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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행정비용 부담' 건진기관 포기 발생
[ 2002년 06월 06일 12시 57분 ]
정부가 건강검진실시 기준을 개정하면서 행정비용을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에 전가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건강검진을 포기하는 병원이 발생했다.

특히 전산화에 애를 먹고있는 중소병원들의 건강검진 포기사태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 파장은 확산될 전망이다.

6일 병원계에 따르면 서울 J병원은 건강검진기관 취소를 보험공단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병원은 100병상정도의 중소병원으로 건강검진 환자가 다수 내원함에도 불구, 최근 개정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늘어난 행정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된 '건강검진실시기준'에 따르면 병원은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와 '문진표'를 직접 교부하고 건진결과도 수검자에게 직접 우편으로 발송해야 된다.

이에 따라 병원계서는 새로 만드는 서식과 우편요금만 연간 18억원(2001년 기준)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최근 조정된 수가와 관련, 지난해 전체 수검자의 1%를 밑돌고있는 피부양자 여성에게 실시하는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만 31% 인상, 오히려 1%정도 검진비가 인하됐다는 것이 병원계의 주장이다.

일례로 1차건진에서 의심되는 7개질환에 대해 2차건진을 시행할 경우 지난해 5만5,950원에서 올해는 5만5,390원으로 540원 인하됐다.

병원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비용과 부담은 건강보험보다 과중하지만 수가는 오히려 인하돼 건진기관들의 일방적인 손해를 강요하고 있다"며 "중소병원들을 중심으로 건강검진기관을 탈퇴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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