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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가 "임의조제 없어져 포장단위 판매 허용"
[ 2002년 06월 06일 11시 21분 ]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으로 조제용 병단위 생산이 중단돼 임의조제 가능성이 없어진 만큼 PTP-포일포장 단위의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개국가에 따르면 전문약의 경우 포일포장단위 생산이 전무한데다 일반약의 비급여전환으로 경우 병단위 생산이 거의 사라지게 돼 낱알판매 금지조치 명분이 없어지게 된만큼 PTP-포일포장단위 판매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생산체계변화로 임의조제 등의 가능성이 전무한 상황에서 PTP-포일포장 단위 판매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한 개국약사는 “만약 약국이 불법을 저질러 전문약 판매의 경우에도 PTP-포일단위가 아닌 낱알로 판매하게 된다” 며 “분명 일반약 판매인지 전문약 불법판매인지 구분될 수 있는 상황에서 PTP-포일포장 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또 "만약 PTP-포일포장단위 판매를 금지할 바에야 야에 생산을 금지시키고 의약품을 병단위로 생산하도록 제도를 바꾸는게 순서"라고 현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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