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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건소·의원 성분명처방 논란 야기
[ 2002년 06월 06일 12시 09분 ]
일부 보건소와 의원이 처방의약품중 일부를 성분명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개국가에 따르면 동일성분의 허가의약품이 많은 품목군에 대해 보건소나 의원이 성분명으로 처방, 약국의 과도한 약품 구비부담과 환자의 불편을 줄여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충북의 E보건지소는 동일성분으로 200여 제품이 생산되고 있는 세파클러나 아미노필린, 덱사메타손 등에 대해 성분명으로 처방을 발행하고 있다.

또 제주지역의 일부보건소와 의원도 아세트아미노펜 등에 대해서 성분명으로 나머지는 상품명으로 처방, 처방약이 없어 겪는 환자의 불편을 줄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도 과도하게 많은 제품이 생산되고 있는 성분에 대해서는 약국의 의약품 구비의 어려움과 환자의 불편을 고려, 성분명 처방을 발행하고 있는 것.

개국가의 한 약사는 "아세트아미노펜의 경우 허가된 제품만 1,000 품목이 넘어 환자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성분명외에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같은 현상은 성분명 처방운동의 방향성을 잡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며 "상품명과 성분명의 범용화 등 다양한 현실적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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