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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의료원 노조 직권중재 거부…파행 지속
[ 2002년 06월 07일 02시 39분 ]
서울지방노동위가 '임금 9%인상·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문제 협상제외' 등을 골자로 경희의료원 노사 단체교섭 직권중재 판결을 내린 가운데, 노조가 사실상 이를 거부하고 나서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노위는 5일 △임금 9% 인상 △노조 산별교섭 요구시 참여 △무보직 3단계 자동승진 △임부 야간근로금지 및 인력충원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 등 노사가 교섭을 통해 합의한 24개 조항을 확정, 직권중재판결을 공시했다.
하지만, 지노위는 마지막 쟁점으로 남아있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의료원 일부부담 문제와 관련 "법령상 이 사안은 노동쟁의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해 사실상 의료원측의 손을 들어줬다.
직권중재판결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8조와 제70조에 의거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유명철 원장은 7일 "올 임단협이 자율교섭이 아닌 중재재정에 의해 종료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중재재정서는 단체협약서와 법적 효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노조는 올 임단협이 종료됐음을 인정하고 불법파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원은 사학연금 문제와 관련 "사학연금법상 법인과 개인이 각각 반반씩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법인부담금을 병원 단독으로 인상할 경우 전국 사립학교와 교내 각급 기관에 그 효과가 파급돼 엄청난 혼란과 재정적 부담이 우려된다"고 수용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노조측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사학연금개인부담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체력단련비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며 "환자진료를 위해서라도 합리적 대안을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노조는 "직권중재란 자본가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악법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며 "7일 회기역 가두선전전을 필두로 비상식적인 악법을 깨기 위해 한치의 흔들림없이 파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유명철 원장과 조은숙 지부장은 6일 새벽까지 복귀여부를 놓고 조율을 시도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최종복귀명령 발동과 이에 대한 거부가 이어지는 등 노사간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파업 16일째를 맞고 있는 경희의료원은 4일 현재 총 15억6천만원·하루 평균 1억 2천만원의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병상가동율이 55%로 하락하고 외래환자수도 10%정도 감소한 상태다.
의료원 관계자는 "사실상 올해 교섭이 종료된 상태에서 별다른 대책마련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파업가담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박지호기자 joyj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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