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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분별한 의료광고 게재 자제" 요청
[ 2002년 06월 11일 02시 34분 ]
의협은 최근 주요 스포츠신문 및 여성잡지사에 무분별한 의료기관 불법의료광고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불법광고 규제 고삐를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의협은 공문에서 "이 같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불법과대광고행위가 지속될 경우에는 협회 차원 및 회원 명의로 신문사나 잡지사를 대상으로 모든 가능한 법적 제재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혀 법적 대응의지를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의료법 제46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에 위배되는 의료기관 세부진료과목에 대한 표시·광고행위나 책 선전을 통한 간접적인 과대의료광고행위, 기사형식을 빌린 과대의료광고행위, 일간지상의 광고회수위 반행위 등 의료광고행위가 게재되고 있는 바 이러한 불법과대의료광고행위가 행해지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또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의료광고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도 전달했다.

현행 의료법은 제46조에서 '과대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시행규칙 제33조에 '의료광고의 허용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의협이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한 곳은 일간스포츠, 스포츠 서울, 스포츠조선, 굿데이, 매일경제 및 여성동아, 여성중아, 쎄쎄, 주부생활, 레이디경향, 우먼센스 등이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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