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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불법진료 감시단 전국으로 확대
[ 2002년 06월 09일 13시 48분 ]
전직 경찰관을 고용, 약사의 임의조제 등을 감시하고 있는 의료계가 이를 확대하는 차원서 전국적으로 각 지역별 불법진료 감시단을 운영한다.

의협 2기 국민건강권수호투쟁위원회(이하 국건투)는 지난 8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으며 이번 주 실시되는 지자체 선거에 회원은 물론 가족들까지 적극 참여해 의료계와 입장이 부합하는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

국건투는 이날 회의서 약사의 임의조제 및 불법적인 대체조제 등이 근절되지 않고서는 올바른 진료행위가 자리잡을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전국적인 차원서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지역별 감시단은 의협 중앙회 차원이 아닌 지역의사회장의 요청으로 이뤄져 지역별로 불법진료에 대한 감시 활동 욕구가 높은 것이 반영됐다.

한 참석자는 "이번 결의는 지역 회장님들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소개하며 "운영은 지역별로 하되 감시단원들의 교육은 의협에서 진행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서는 또 각 지역별로 6.13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가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의협 정책에 부합되는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회원은 물론 가족까지 독려하기로 했다.

일부서 제기되고 있는 지지정당 공개와 관련, 찬반 양론이 맞섰으나 지지하는 정당을 적시할 필요는 없지만 의료계 전체적으로 선호 정당에 대한 공유감이 형성된 만큼 이를 확산시켜 표로 연결시켜 나간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건투는 이밖에 의발특위서 강력히 추진중인 '투약은 의료행위'라는 개념이 의료법에 명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의협 관계자는 "투약의 전 단계가 조제이고 전체 의료행위의 한 부분이라며 약사에게는 조제만 위임하는 것"이라면서 "이날 회의서는 참석자들에 배경을 설명했고 앞으로 이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협이 투약도 진료행위의 일환으로 조제권 확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국건투 결의사항으로 채택함에 따라 앞으로 이 사안은 약계와의 논란은 물론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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