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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모호한 심사기준 진료비 삭감" 불만
[ 2002년 06월 10일 11시 44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효율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계가 "심사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진료비가 삭감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사장 홍창기) 주관으로 지난 7, 8일 양일간 대전 유성에서 열린 '전국 보험관리책임자 연찬회'에서 병원의 건강보험 담당 실무자들은 심평원의 심사기준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병원계 관계자들은 원외처방약 환수와 관련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에 대해 삭감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뒤늦게 복지부 행정해석에 의해 약제비를 환수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와 함께 "원외처방 약제에 대한 환수 통보가 서면으로 이뤄지고 있어 통계 관리에도 어렵다"며 "엑셀이나 DB로 요양기관에 통보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항암제 처방에 대해 "심사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삭감되거나 기준이 정해져도 청구된 진료비을 보류한 채 이를 소급해서 삭감 당하고 있다"며 약제 심사기준에 대한 유예기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항생제 삭감과 관련 "삭감액은 높지만 심사기준이 없다"며 "전액 본인부담(100/100) 항목에 대한 심사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험 관계자들은 아울러 치료재료에 대해 "1회용 치료재료를 1/3가격으로 인정하면서 복지부에서는 1회용은 1회만 사용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합리적인 기준 제시를 요구했다.

병협은 따라서 이번 연찬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한 후 복지부,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에 정식 건의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심평원 이태희 심사1실장은 "요양기관의 현지계도를 위해 현지확인심사를 활성화할 예정"이라며 "급여기준 변경이나 보환사항은 병원이나 학회를 통해 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정지 평가실장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대해 "요양급여 평가를 병원의 발전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요양기관의 QA활동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병원경영연구원 관계자는 "심평원 실무 책임자에게 병원 보험담당자의 고충을 전하고, 심평원 진료비 심사 및 적정성 평가의 세부사항을 이해하는 자리로서 의의가 컸다"고 평가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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