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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험약 782개 약가고시 시기 논란
[ 2002년 06월 11일 02시 47분 ]
보건복지부가 782개 품목의 보험약가 인하를 금주중 고시할 예정인 가운데, 고시 시행일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발단은 복지부가 지난달 초 개국가의 사전준비를 위해 향후 고시는 시행일보다 최소 15일전에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과 달리 실무부서인 보험관리과가 이번 782품목에 대해서는 아직 고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24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나선 것.

이에따라 복지부가 금주 중 782품목의 약가 인하를 고시하더라도 '시행 15일전 고시'라는 정부 방침을 정부 스스로 위반하게 된다.

보험관리과 관계자는 10일 "아직 약가 조정안에 대한 최종 결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시행일을 앞당긴 것은 하루라도 빨리 보험재정에 도움이 되고자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행 15일전 고시' 방침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 "고시일 및 시행일은 보험급여과가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보험급여과에 공을 넘겼다.

이에대해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보험관리과가 24일 시행을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급여과는 단지 고시를 대행해 줄 뿐 고시일을 정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약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고시일과 시행일이 대부분 같아 문제점으로 지적돼와 15일 전 고시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런데도 불과 한달밖에 지나지 않아 정부가 스스로 방침을 어길려는 행동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반응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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