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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브이메디, 자동약포장기 법정분쟁서 승소
[ 2002년 06월 11일 10시 29분 ]
자동약포장기(ATDPS) 실용신안권을 놓고 지난 2년여간 벌어진 ㈜제이브이메디와 일본 유야마사의 특허분쟁이 최근 특허법원 판결로 일단락 됐다.

11일 제이브이메디(대표 김준호)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특허청 심판원 제9부(심판장 심판관 김기효)는 심판관 3인 합의로 국내 특허청에 등록돼 있는 일본 유야마의 특허 실용신안 제94437호 특허에 대해 등록 자체를 무효한다고 판결했다.

특허청 심판원은 판결문을 통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극히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고 이미 다른 회사에서 등록하고 사용되어 왔던 공지된 기술의 단순한 조합 외에는 상승된 작용효과가 없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유야마의 특허 실용신안 등록 무효판결을 내린 것이다.

제이브이메디는 자사의 ATDPS에서 약을 탑재하는 방법인 '통형상'이 유야마사 제품과 유사하다는 이유 때문에 실용신안 침해로 제소를 당했다.

그러나 제이브이메디는 유야마의 '통형상'이 이미 공지된 기술이라는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일본 특허청을 통해 관련 자료를 찾아냈으며, 이를 국내 특허 심판원에 제출한 결과 이 같은 판결을 이끌어 냈다.

제이브이메디 전해균 서울지점장은 "지난 2년간 실용신안 침해라는 오명을 쓰고 2000년 110억, 2001년 91억으로 매출이 떨어졌다"며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국내 제품판매 및 수출등의 회사 행보를 방해해 왔던 특허문제가 해소돼 향후 빠른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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