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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 의원·한의원 임대 내주 허용 확실
[ 2002년 06월 13일 01시 12분 ]
병원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병원내 의원·한의원 임대가 이르면 내주부터 허용될 전망이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병원내 의원 임대를 허용하는 세부 시행안이 확정된 가운데 최종 결재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장관 결재가 끝나는 대로 즉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행안을 보면, 한의원, 치과의원, 조산원 등은 임대를 허용하는 반면, 약국은 제외된다.

또한 병원의 본관과 별관 구분없이 입원·진료실을 임대시설로 허용하지만 기준병상을 줄일 경우 불허할 방침이다.

100병상이하 중소병원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4개 진료과중 1개과와 종전 미개설 진료과 모두 허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진료비 청구는 임대의원이 직접해야 하며, 입원실 등 공동 이용시 개방병원 기준에 의해 병원 자체청구도 허용된다.

아울러 환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의 고유명칭과 의원명칭을 같이 쓸 수 없으며 병원건물 외부와 진료실 입구에도 의원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병원 인력을 줄이고 임대업으로 전환하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 임대에 따른 조건을 추가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유휴시설을 활용토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최종 결재가 끝나면 세부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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