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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법정서식 어긴 처방전 조제 '고민'
[ 2002년 06월 11일 21시 02분 ]
법정서식을 지키지 않은 처방전이 발행될 경우 조제를 해야 할지 접수자체를 거부해야 할지 개국가가 혼란을 겪고 있다.

11일 개국가에 따르면 기재방식 등 법정서식을 전혀 지키지 않은 처방전이 접수된 경우 이를 처방전으로 인정, 조제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법을 지키지 않은 만큼 조제를 거부해야 할지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처방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약사 스스로 판단 접수자체를 거부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는 조제거부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반대로 조제를 이행한 경우 문제처방에 대한 감시 불이행 및 처방에 의하지 않은 조제 등의 의혹을 살수 있기 때문.

실제 법정서식 미이행에 대한 제제조치는 전혀 없는 반면, 조제거부나 처방전 및 처방 유효성 감시 불이행의 경우 1차 15일 , 2차 1개월 자격정지에 이어 3차 면허취소 등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 법정서식 위반 처방전에 대한 약국의 부담이 크다.

개국가는 또 법정서식 위반 처방전의 유효성에 대한 문제를 질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민원창구가 없어 이같은 처방에 대해 처리방법에 대해 매번 고민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개국가는 법정서식을 지키지 않은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조치와 함께 약국에서 유효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서식 변화의 허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법정 서식을 준수하는 않고 서식이 일부 바뀐 경우 기재사항이 모두 입력된 경우에는 처방조제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며 "서식 위반에 대해서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처벌규정을 강구하고 있다" 고 밝혔다.

보건소 측도 법정서식의 경우 자체 해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처방전의 유효성 여부의 판단은 복지부에 재질의할 수 밖에 없다며 일단 조제 거부보다는 처방조제후 질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법적서식 불이행 문제는 개국가에 책임을 전가시킬 문제가 아니다며 처방전 서식이행을 위한 복지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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