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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法 전면개정…민간의보 개발 수월
[ 2002년 06월 16일 12시 45분 ]
앞으로 암보험 등 민영건강보험의 개발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77년 이후 25년만에 보험업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보험사에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동일차주에 대해 대출, 기업어음, 사모사채, 콜론 등을 통합 관리하는 신용공여한도제가 도입된다.
5대 재벌의 보험산업 진입도 전면 허용되고, 은행의 보험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방카슈랑스제도 역시 예정대로 내년 8월부터 도입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보험개발원이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민영건강보험 개발에 필요한 의료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각종 질병에 대한 의료정보를 얻기가 힘들어 개발이 어려웠던 민영건강보험상품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연령별 및 질병률, 질병 치료에 소요된 비용관련 통계, 보험계약자의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개인의 질병에 대한 정보 등을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다.
즉, 민영건강보험은 앞으로 보험개발원이 요양급여의 적정성 심사, 평가 및 공시 등 기존 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던 수행하던 업무를 맡게 되는 것이다.
이번 보험업법 전면개정안 마련에 따라 향후 민간의료보험제도 도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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