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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과잉처방후 환자에 부담 업무정지"
[ 2002년 06월 13일 13시 10분 ]
보험약을 과잉처방후 환자에게 약값을 부담시키는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가 '복합아미노산제제 투여의 비급여 인정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이같이 밝히고 요양급여 기준에 맞는 처방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회신에서 "급여대상의약품의 효능·효과를 초과하여 비급여로 투약하고 약가를 수수한 경우 요양기관은 1년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또한 내개협의 '의사의 판단아래 복합아미노산제제를 제한적으로 비급여로 적용해 달라'는 건의와 관련, "건강보험에서 사용되는 모든 의약품은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 고시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급여대상 의약품을 사안별로 비급여로 적용할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복합아미노산제제에 대해 "경구로 영양보급이 불능 또는 불충분하여 정맥영양 공급에 의존하는 환자에게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약국에서 판매되는 일반의약품인 비타민제 등과 같이 동일하게 비급여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내개협은 지난달 "영양수액제를 투여한 경우 단지 급여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한 규제"라며 "의사의 판단하에 비급여 처방이 가능토록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내개협은 복지부의 입장이 전달됨에 따라 17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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