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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발행안하면 '자격정지 15일'
[ 2002년 06월 17일 02시 36분 ]
의사가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전문의약품을 투약한 경우 자격정지 15일을 처분받는다.
보건복지부 박경호 노인복지과장은 최근 열린 서울시내과개원의협의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내과 개원의가 흔히 겪는 의료법 위반사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경호 과장은 이날 "의사들이 전문의약품인 제니칼이나 비아그라 등을 의약품 도매상이나 제약회사를 통해 구입, 자신이나 가족 및 직원 등에 투약하면, 일반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고 원내조제·투약한 경우와 동일하게 면허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박과장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내용을 인용 "분업은 법에 예외조항이 없으므로 의사 자신이 복용하기 위해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경우에도 처방전을 발행해 약사에게 교부한 후 조제한 것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처방전 발행없이 약품도매상에 주문하여 구입한 후 이를 본인에게 조제·투약한다면 약사법과 의료법을 동시에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박과장은 이와함께 "의료법은 의료인의 진료활동을 돕기 위해 제정된 것이지 면허취소나 자격을 정지하기 위해 운영되지 않는다"며 법취지를 이해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박경호 과장이 밝힌 의료인의 자격정지 해당 조항이다.
◆ 자격정지 3개월 ◆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의사가 한의사의 업무를 하였을 경우나 이 반대의 경우에도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한 때
◆ 자격정지 2개월 ◆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과잉진료, 부당진료비 청구
-환자를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한 행위
-전공의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때
◆ 자격정지 1개월 ◆
-허위, 과대광고 행위
-조사요구거부,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진료기록부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때
법에 정한 환자에 관한 기록열람, 사본교부 등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타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 송보요구 거부한 때
◆ 자격정지 15일 ◆
-약국개설자등과 담합하는 행위(추진중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시 의료기관 업무정지로 전환)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일탈하게 한 때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하지 아니한 때
-법을 위한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하지 아니한 때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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