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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의료체계 개선 T/F팀 운영
[ 2002년 06월 14일 10시 06분 ]
복지부는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내달초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14일 "지난 2월 개정된 응급의료법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계 전문가들로 실무작업반을 편성, 내달까지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태스크 포스팀에는 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전문의, 연구기관 전문가 등 총 8명이 참여하며, 앞으로 응급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검토에 들어간다.

주요 개정사항은 △응급의료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도의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평가 △응급의료 시책을 심의할 중앙응급의료위원회 및 시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사항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 등이다.

또 비지정 응급의료기간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 운영할 때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의료장비·무선통신장비 및 구급의약품의 관리·운용, 응급구조사의 복장·표시 등 응급환자 이송 및 처치 필요 사항 △구급차 운용 위탁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 내달중 입법예고를 거쳐 고시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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