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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政 '성분명처방-약사 불법진료' 공방
[ 2002년 06월 16일 12시 36분 ]
내과 개원의들과 복지부 관계자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성분명 처방과 약사의 불법진료에 대한 열띤 공방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서울시내과개원의협의회(회장 이중근)는 지난 주말 300여명의 개원의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성분명 처방 법제화 기도와 약사의 불법·임의조제를 근절"하라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한 내과 개원의는 이날 복지부 박경호 과장에게 "성분명 처방은 국민 건강을 의사에서 뺏어 약사에게 주겠다는 의도"라며 정부 입장을 요구했다.
박과장은 이에 대해 "일부 선진국에서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고 있어 의발특위에 안을 상정, 논의할 것"이라며 "의료계 입장이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과장의 이러한 답변은 최근 OECD 권고내용중 '대체조제 허용'을 성분명 처방으로 해석되고 있어, 처방형태에 대한 논란의 불씨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약사의 불법·임의조제와 관련, 동작구의 한 개원의는 "비의료인 불법진료의 대표적인 예가 약사의 문진, 촉진 행위"라며 "정부가 분업을 계속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관행이라는 이유로 허용되는 약사의 진료행위를 방관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과장은 "현행 의약분업에서 약사의 진료행위는 금지하고 있다"며 "분업감시단을 강화하면 약사의 문진행위는 근절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국민들이 의사와 약사를 혼동했지만 지금은 많이 해결됐다"며 "약사의 불법진료가 대부분 사라졌다"고 말해 의료계와 커다란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날 내과개원의들은 정기총회후 결의문을 채택, "정부는 의약분업 실패에 대한 반성은 커녕 오히려 의료계에 대한 매도와 탄압을 일삼고 있으며, 성분명처방이라는 문제를 들고 나와 의료계를 흔들고 있다"고 성토했다.
개원의들은 "국민의 건강권을 도외시하고 의사의 약품선택권을 제한하며, 보험재정을 고갈시킬 수 밖에 없는 성분명처방을 법제화하려는 무책임한 정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약사의 일차진료와 불법 임의조제를 조장하는 비급여품목의 확대를 중지할 것"도 요구했다.
이들은 따라서 "정부의 방관아래 불법 임의, 대체조제가 성행하는 등 의약분업의 본질이 훼손되고, 2조원의 조제료라는 막대한 재정부담만 초래하는 현행 엉터리 분업을 전면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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