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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처, 의약분업 특별감시단 예비비 배정 불가
[ 2002년 06월 16일 12시 11분 ]
보건복지부가 올해 의약분업 특별감시단 운영비로 신청한 예비비(8억4,000만원)에 대해 기획예산처가 배정 불가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예산처 관계자는 16일 "의약분업 시행이 2년이 돼 가는 만큼, 이제는 의약분업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히고 "예비비 배정 불가 입장을 복지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년간 특별감시단 예산을 배정한 것은 당시 의약분업이 체계가 덜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특별단속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현재도 담합 등 의약분업 위반행위가 성행하는 있는 만큼 예산처에 특별감시단 운영을 위한 예산 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별도의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감시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피력하고 "예산 배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특별감시단 운영을 과거 시·도 중심에서 복지부 직할체제로 전환하고 처방집중도가 70%이상인 요양기관에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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