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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개협 "영양수액제 비급여 적용" 건의
[ 2002년 06월 18일 03시 19분 ]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회장 장동익)는 복지부의 복합아미노산제제 비급여 인정 불허 방침과 관련, 규제개혁위에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내개협은 17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환자가 원할 경우 100/100(본인 전액부담) 급여범위에 포함돼야 합리적"이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규제개혁위에 제출키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부의 비급여 인정 불허 방침에 대한 반박 공문을 제출하는 방안이 제기됐지만,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해선 규제개혁위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내개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의원에서 한약이나 보약을 복용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진료행위를 막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내개협에 보낸 공문에서 "경구로 영양보급이 불능 또는 불충분하여 정맥영양 공급에 의존하는 환자에게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약국에서 판매되는 일반의약품인 비타민제 등과 같이 동일하게 비급여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불허한 바 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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