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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보험개발원 사보험 급여적정성평가
[ 2002년 06월 19일 12시 40분 ]
재정경제부는 보험개발원이 민간보험의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사,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위해 복지부와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20일 "건강보험의 경우 심평원에서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심사, 평가하고 있지만 민간보험의 경우 개별 보험사 외에 이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없다"면서 "보험업법을 개정해 건강보험과의 형평성을 맞출 방침이다"고 밝혔다.

17일 재경부가 발표한 보험업법 개정안 가운데 민간건강보험 활성화 개선방안은 보험개발원이 공단에 민간보험 개발에 필요한 연령별 질병률, 질병치료 비용 통계, 개인의 질병정보 등의 의료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보험개발원이 민간보험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심사, 평가, 공시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건보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보험사에서 일차적으로 급여를 심사한 뒤 보험개발원에 요청하면 전문적인 심사 및 평가를 하도록 하는 일종의 심사평가원 기능을 맡게 될 것"이라며 "민간보험 요양급여에 대한 적정성평가의 길을 연다는데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개발원 안철경 연구원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가 이뤄진다면 보험사기사건이나 요양기관의 과잉청구 등과 관련된 민원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재경부는 "아직 심사와 평가, 공시의 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며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재경부는 오는 26일까지 복지부와 실무협의를 거쳐 내달 중순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간보험에서 자율적으로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지만 구체적인 부처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논평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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